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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관련 문의
비공개
2023-04-20
849
- 연락처:
- ***-****-****
- 담당부서:
- 시설선택:
작성자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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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수영강습을 받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얼마전 초급 2번 레인이 발가락끼임 사고로 레인의 일부분을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레인에서 계속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레인의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레인의 4분의 1 정도가 짧아진 상태에서 10명이 넘는 수강생이 수업을 하기엔 너무 좁습니다. 잠깐 동안의 불편함이야 여러사정이 있으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나 공사는 5월에 시작한다고 하고 전 4월까지 수강료를 이미 낸 상태입니다. 그럼 적어도 한달 보름을 이 상태로 수강을 해야 한다는 건데..어쩔 수 없으니 그냥 양해만 구한다는 답변만 복지관에서는 한 상태입니다. 적든 많든 정당한 수강료를 내고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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