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신고센터
갑질신고센터
- 운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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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한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령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 갑질 신고센터에서는 우월한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예방하고자 갑질 피해 신고상담·접수·조사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제보)대상
법령 등 위반유형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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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익 요구 유형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 및 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부당한 인사 유형 |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비인격적 대우 유형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기관 이기주의 유형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업무 불이익 유형 |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기타 유형 |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
갑질행위 신고 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질행위의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및 신고방법
- 전화 : 033) 749-1742
- 방문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청렴감사부(감사 담당)
- 서면 : 별첨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발송※ 원주시 남원로 487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청렴감사부 갑질근절 담당자 앞
- 이메일 : kjs12149@wfmc.kr
- 팩스 : 033-749-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