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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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운영목적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룔」및「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신고(제보)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 행위
  • 기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또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공단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단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소극행정)

갑질신고센터

운영목적
  •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한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령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 갑질 신고센터에서는 우월한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예방하고자 갑질 피해 신고상담·접수·조사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제보)대상
신고(제보)대상 - 법령 등 위반유형, 사적이익 요구 유형, 부당한 인사 유형, 비인격적 대우 유형, 기관 이기주의 유형, 업무 불이익 유형,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기타 유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법령 등 위반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 및 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기타 유형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갑질행위 신고 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질행위의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및 신고방법
  • 전화 : 033) 749-1734
  • 방문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청렴감사부(감사 담당)
  • 서면 : 별첨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발송※ 원주시 남원로 487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청렴감사부 갑질근절 담당자 앞
  • 이메일 : wfmc03@wfmc.kr
  • 팩스 : 033-74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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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략기획부 이진솔
전화번호
033-749-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