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공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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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정보공개대상기관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개청구대상정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사진·도면·필름·녹음, 녹화테이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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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방법
- 온라인청구 : 정보공개시스템 ( www.open.go.kr )을 이용하여 청구
- 직접청구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제출
- 공개신청 장소 : 정보공개 접수처(경영지원부 2층)
- 구술청구
- 대리인에 의한 청구
- 다수인에 의한 청구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방법 : 당해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자가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 창구에서 청구서 등록후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교부생략: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 (10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 (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 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방법
- 청구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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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에서 핸드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심의회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항
- 다만,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장 :경영안전실장
- 위 원
- 간 사 : 경영지원부장
-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간사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
- 안건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구비, 간사에게 제출
- 경영지원부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 처리부서의 장은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함
불복구제절차
- 신청권자
- 신청방법
- 이의신청 처리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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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이사장 | 조남현 | 033-749-1703(비서실) |
정보공개담당관 | 혁신경영부장 | 오달승 | 033-749-1711 |
정보공개담당자 | 주임 | 이대희 | 033-749-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