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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보공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따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예산집행 사항 등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을 정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행정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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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분야, 세무업무, 담당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순으로 제목 링크를 통해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분야 세무업무 담당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1 감사·윤리 윤리경영헌장 청렴감사부 수시 자료 발생후 15일 이내
2 감사·윤리 청탁금지위반 신고 청렴감사부 수시 자료 발생후 15일 이내
3 감사·윤리 인권경영선언문 전략기획부 수시 자료 발생후 15일 이내
4 감사·윤리 불법하도급 신고 청렴감사부 수시 자료 발생후 15일 이내
5 감사·윤리 기관장 업무추진비 혁신경영부 분기 1월, 4월, 7월, 10월
6 감사·윤리 부패방지방침 청렴감사부 수시 자료 발생후 15일 이내
7 감사·윤리 적극행정 청렴감사부 수시 자료 발생후 15일 이내
8 감사·윤리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전략기획부 연간 1월
9 감사·윤리 인권 뉴스레터 전략기획부 월간 매월 15일 이내
10 감사·윤리 인권침해신고센터 전략기획부 수시 자료 발생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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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혁신경영부 이대희
전화번호
033-749-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