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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보공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따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예산집행 사항 등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을 정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행정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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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분야, 세무업무, 담당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순으로 제목 링크를 통해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분야 세무업무 담당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1 법무·노무 공단 정관 및 규정 혁신경영부 수시 자료 발생후 15일 이내
2 법무·노무 자문변호사 현황 청렴감사부 수시 자료 발생후 15일 이내
3 법무·노무 공단 노동조합 현황 청렴감사부 수시 자료 발생 후 15일 이내
4 법무·노무 고문노무사 현황 혁신경영부 수시 자료 발생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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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혁신경영부 이대희
전화번호
033-749-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