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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안내

적극행정의 정의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적극적인 행위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단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행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시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소극행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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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영지원부 서원준
전화번호
033-749-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