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센터
- 운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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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활동(기관운영, 주요사업)으로 인권을 침해받았다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주체
- 인권침해를 받은 자 또는 인권침해를 목격한 자
신청대상
- 공단 임직원, 공단 경영활동의 이해관계자, 협력사, 주민
신고내용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인권침해 사례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활동으로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사례
상담 및 신고방법
- 전화 : 033) 749-1730
- 방문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부(인권 담당)
- 서면 : 별첨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발송(원주시 남원로 487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부 인권 담당자 앞)
- 팩스: 033-749-1792
신고처리
-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해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
- 상정된 사건에 대해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