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 운영목적
-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룔」및「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신고(제보)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 행위
- 기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또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공단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단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소극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