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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시설현황

화장장 시설현황 - 기준, 시설명, 규모, 위치, 비고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준 시설명 규모 위치 비고
원주추모공원 화장장 (지하1/지상2) 화장로 총7기(6기 사용) 1층
고별실 4개소 1층
유족대기실 6개소 2층 화장진행상황 안내
매점 33㎡ 2층 주민협의체
카페 26㎡ 2층 주민협의체
  • 하늘나래원 이미지1
  • 하늘나래원 이미지2
  • 하늘나래원 이미지3
  • 하늘나래원 이미지4

이용안내

이용시간
화장장 이용시간-시설별 운영방법, 운영시간, 화장대상 비고 정보 제공
시설 운영방법 운영시간 화장대상 비고
화장로 7기(6기 운영) 1회차 08:00-10:00 일반시신
(관내 5구, 관외1구)

휴무일

(설/추석 당일)

2회차 10:00-12:00 일반시신
(관내 5구, 관외1구)
3회차 12:00-14:00 일반시신
(관내 3구, 관내외 3구)
4회차 14:00-16:00 일반시신(관내, 관외) 및 개장 6구
이용료
화장장 이용료 - 구분, 기준, 이용대상별 사용료(원), 관내, 관외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기 준 이용대상별 사용료(원)
관내 관외
화장시설 일반사체 15세 이상 100,000 900,000
15세 미만 80,000 400,000
개장유골 80,000 400,000
사산아 40,000 200,000
이용대상
  • 관 내 : 원주시 · 여주시 · 횡성군 주민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하여 거주하는 자
  • 관 외 : 관내 이외의 지역 주민
  • 이용대상 구분 : 고인의 사망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개장유골의 경우 분묘 소재지) 기준
필요서류
  • 관내 지역 주민 화장
    ① 사망진단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신청인의 신분증
  • 관외 지역 주민 화장
    ① 사망진단서
    ② 신청인의 신분증
  • 개장유골 화장
    ① 개장신고서(묘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발급)
    ② 신청인의 신분증

    ※ 병사 외의 경우 검사지휘서 필수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는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함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및 그의 배우자 다만,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함
  •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으로 사망일 현재 시·여주시·횡성군에 위치한 군부대에 소속 된 사람
  • 기타 조례에 의해 면제되는 사람
이용문의
  • 전화: 033) 749-4870/ 749-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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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추모공원사업소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033-749-4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