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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레시가드 착용 제재
비공개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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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선택:
작성자 | 체육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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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수영장은 실내 수영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적으로 래시가드를 허용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신이나 체모, 흉터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 한해 수영복 재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래시가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면 재질, 지퍼 및 쇠붙이 등이 부착되어있는 래시가드, 비키니, 후드, 비치웨어는 착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의 수질 유지를 위하여 수영장 입장 전 반드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영장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원주국민체육센터(033-749-4700)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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