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니다
[답변]종합운동장 공원내 반려동물 관련 재건의
비공개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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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체육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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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원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민원 주신 내용은 공원 내 반려견 관련으로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위반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 담당자 및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하여 계도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에 상주하여 계도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또한, 현수막 및 표지판을 체육공원 5개소에 게시하기 위해 제작 중입니다. 5. 현장에서 목격 시 원주시청 축산과(033-737-4441)로 신고하시면 축산과 직원이 직접 출동하여 현장에서 벌금 부과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체육사업부(033-749-4715)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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