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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2023. 5. 25._공단보도자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를 위한 관외 이용요금 변경 )
심보영 2023-08-29 조회수 255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한대행 박경아)원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고시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외 요금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관외 이동시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의 요금을 지불해 왔으나 61()부터 변경되는 요금체계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4km까지 1,100, 4km초과시 km100원으로 최대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하를 받게 된다.(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30525_언론보도자료(원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를 위한 관외 이용요금 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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