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2023. 5. 25._공단보도자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를 위한 관외 이용요금 변경 )
심보영
2023-08-29
조회수
255
□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한대행 박경아)은 ‘원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고시’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외 요금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 현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관외 이동시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의 요금을 지불해 왔으나 6월 1일(목)부터 변경되는 요금체계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4km까지 1,100원, 4km초과시 km당 100원으로 최대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하를 받게 된다.(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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