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고 제2023-95호]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금고지정 결과 공고
김희경
2023-10-26
조회수
217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금고 약정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제38조,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금고를 지정하고, 금고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약정기간: 2024. 1. 1.~2027. 12. 31.(4년)
2. 금융기관: 농협은행(주) 원주시지부
3. 금고지정일: 2023. 10. 26.(목)
붙임 금고지정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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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지정 결과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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