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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종합복지관 2월 개인사물함 신청 안내
관리자 2023-04-14 조회수 487

[안내] 근로자종합복지관 02월 개인사물함 신청안내

□ 신청방법
사물함신청서 작성후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안내데스크에 제출
※사물함신청서는 현장에 비치

□신청기간
2월 16일(목) 06:00 ~ 21일(화) 20:00
※신청기간은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착순 배정
※잔여사물함이 신청수보다 부족할 경우 미배정 될 수 있음

□신청자격
근로자종합복지관 개인사물함 배정일 당시 유효회원으로 3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회원
※05월 휴관사정으로 4월말까지 등록한 회원도 신청가능

□사용기간
배정일 후 4월말 또는 월회원 유효기간 까지
※배정 확인은 안내문자로 공지

※보관책임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품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품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지정된 곳(안내데스크)에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물품의 처분
-개인사물함 사용 종료 후 개인사물함 내 남아있는 물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임의로 회수 폐기하며,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격상실 및 정지
-개인사물함 관리상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ex:양도, 증여 등) 회원관리프로그램과 일치하지 않는 신청자는 개인사물함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사물함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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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혁신경영부 이대희
전화번호
033-749-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