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설 추가 행정명령 안내
관리자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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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원주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 차단과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결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원주시에 소재하는 스키장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여 집합제한 등을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