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에 대한 공고
관리자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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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8. 6.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함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에 의거해 그 사실 등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 첨부파일
- 200806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에 대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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