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정보공표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따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예산집행 사항 등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을 정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행정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정보 또는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