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나 정보 또는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소개
공공데이터포털 (대표사이트-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창구로서, 공공데이터의 검색 및 제공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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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관 | 경영지원부장 | 임상미 | 033-749-1711 |
실무자 | 주임 | 이대희 | 033-749-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