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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근로자종합복지관 전경사진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갖춘 편의시설로 근로자와 시민 여러분을 위한 생활체육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기본현황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개관년도, 위치, 규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개관년도 1999년
위치 원주시 우산공단길24
규모 지상 5층/지하 2층, 연면적 5,949㎡

시설현황

F5
문화창작실
F4
헬스장(체력단련실)
F3
한국노총원주지역지부 사무실, 노동상담소
F2
다목적실, 우산공단협의회 사무실
F1
안내데스크, 관리사무실, 휴게실, 매점
B1
장애인목욕탕
B2
수영장(25mx8레인)

부대시설

수영장(지하 2층)
수영장(지하 2층)
  • 성인풀장(25X8레인, 110~160cm)
  • 전해질방식의 정수시설 설치로 최상의 수질관리
  • 수온 및 실내온도 적정 유지로 쾌적한 환경
  •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수영전문 강사진의 체계적인 지도
헬스장(지상 4층)
헬스장(지상 4층)
  • 면적 293㎡의 공간으로 최신 러닝머신 및 웨이트기구 완비
  • 국가 자격을 갖춘 강사진들의 개인별 맞춤 운동지도
다목적실(지상 2층)
다목적실(지상 2층)
  • 면적: 304㎡
  • 각종 교육, 회의, 행사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시설

찾아오시는길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24
전화
033-749-4775 (안내데스크)

운영시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시간 - 구분, 운영시간, 입장마감 순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운영시간 입장 마감
평일(화~금) 06:00 ~ 21:00 20:30
주말(토~일)·공휴일 06:00 ~ 18:00 17:30
  •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 운영공휴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 휴관공휴일: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선거일, 근로자의 날
  •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등록 안내

  • ※ 상황에 따라 회원등록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회원등록 안내 - 종목, 결제장소, 접수기간, 결제시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목 결제장소 접수기간 결제시간
수영강습(초·중급/상급) 1층 안내데스크
방문결제
신규접수 매월 22일 ~ 25일 화 - 금
06:00 ~ 20:00
주말 및 공휴일
06:00 ~ 17:00
추가접수
(모집 인원 미달 시)

매월 27일 ~ 말일

              하루전일

화 ~ 금
06:00 ~ 20:00
주말 및 공휴일
06:00 ~ 17:00
자유수영
헬스
수시모집 화 - 금
06:00 ~ 20:30
주말 및 공휴일
06:00 – 17:30
  • 반 변경 안내

    강사 판단하에 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수강생에 한함)

    강습 개시 후에는 반 변경이 안 됩니다. (상급반에서 초·중급반으로의 변경 절대 불가)

이용수칙
  • 1회 입장으로 2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직원에게 보관하지 않은 물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수영장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할 수 있습니다.
  • 헬스장은 어린이 동행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중학생 이상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은 보호자의 동반하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요원과 직원의 지시를 꼭 따르셔야 합니다.
  • 심장 및 심혈관 질환자, 고혈압, 피부병 등 지병이 있는 분은 이용을 금합니다.
  • 음주자는 절대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 헬스장은 운동복, 실내용 운동화를 필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 개인지참: 운동복, 신발, 수영복, 수영모, 수건, 세면도구(운동복이나 수영복은 대여하지 않습니다.)
  •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안내는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용요금 - 사용료의 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
다목적실
(회의실)
1회
(2시간 이내)
40,000
  • 1시간 초과 시마다 사용료의 25퍼센트 추가
  • 문의: 033-749-4765 (대관 담당)

이용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용료 - 시설별, 이용방법별, 이용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시설별 이용방법별 이용료
수영장 일반 월 회원(강습) 60,000
월 회원(자유수영) 45,000
1일 이용 3,500
우대권(11회) 35,000
청소년, 학생, 군경 월 회원(강습) 45,000
월 회원(자유수영) 35,000
1일 이용 2,500
우대권(11회) 25,000
어린이 월 회원(강습) 40,000
월 회원(자유수영) 30,000
1일 이용 2,000
우대권(11회) 20,000
노인 월 회원(강습) 30,000
월 회원(자유수영) 22,500
1일 이용 1,500
우대권(11회) 15,000
체력단련실
(헬스장)
일반 월 회원 35,000
1일 이용 2,500
우대권(11회) 25,000
청소년, 학생, 군경 월 회원 25,000
1일 이용 2,000
우대권(11회) 20,000
노인 월 회원 17,500
1일 이용 1,000
우대권(11회) 10,000
  • 기본 이용시간은 1일 / 1회 / 2시간
  • 월 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 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우대권(11회): 2개월(60일) 이내 사용 및 환불 불가 

      ※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만7세이상 만12세 이하

      ※ 청소년: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증 소지자

      ※ 학   생: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

이용료 할인안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용료 할인안내 - 할인율, 할인대상, 증빙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할인율 할인대상 증빙서류
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등록자
10% 6개월 이상 등록자 / 수영, 헬스 동시 등록자/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50% 4급-6급 장애인 본인만 복지카드
1급-3급 장애인 본인 및 동반 보호자1인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해당 유공자의 해당 유공증, 주민등록등본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장해등급 1급 ~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국군포로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특수임무공로자증
의사상자
  • 의사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 의사상자의 활동 보조자 1인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
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증
다자녀가정 구성원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구성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병역명문가 본인 병역명문가증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 재직증명서
  • 할인대상일 경우, 반드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가장 유리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사용료 할인안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용료 할인안내 - 할인율, 할인대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할인율 할인대상
50%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
100% 근로자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사용료 및 이용료 환불안내

환불절차
  • 환불(반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환불 여부 및 환불금 검토
  • 환불처리 완료
  • 환불(반환)신청서 제출 시 이용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으로 인한 휴관: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또는 기간 조정
  • 환불 여부 및 공제금액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적용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환불절차 - 다목적실 사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다목적실 사용
사용개시일 15일전 취소 전액 반환
사용개시일 직전부터 15일 이내 취소 10% 공제 후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환불절차 -수영장, 체력단련실(헬스장) 이용자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실(헬스장) 이용자
이용개시일 이전 취소 10% 공제 후 반환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환불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기안내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간은 최장 1개월, 1회에 한합니다.
  • 1개월 이상 연기시 증빙서류(진단서,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영강습

  • ※상황에 따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영강습 프로그램의 구분, 강습시간, 반명(반별 정원: 30명), 대상, 강습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강습시간 반명
(반별 정원: 30명)
대상 강습내용
화~금
오전
06:10 - 07:00 초급·중급 / 상급 성인, 청소년 초급:자유형, 배영
중급: 평영,접영
상급:전종목마스터
07:10 - 08:00 초급·중급 / 상급 성인, 청소년
09:10 - 10:00 초급·중급 / 상급 성인, 청소년
화~금
오후
16:10 - 17:00 초급 / 중급·상급 초등학생
18:10 - 19:00 초급·중급 / 상급 성인, 청소년
19:10 - 20:00 초급·중급 / 상급 성인, 청소년
토, 일 06:00 - 17:30 자유수영

참고사항

  • 강습인원이 적거나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으며, 강습은 매월 선착순 모집입니다.
  • 강습은 초중급(경사로 포함 8,7,6레인 사용), 상급(5, 4레인)으로 이뤄지며, 자유수영은 1~3레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학생 선수부 운동, 상지대 수영 수업, 아쿠아 운동 등 운영 시에는 자유수영 레인이 더 적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강습 시에는 수중에서 걷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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