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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갖춘 편의시설로 근로자와 시민 여러분을 위한 생활체육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기본현황

개관년도 1999년
위치 원주시 우산공단길24
규모 지상 5층/지하 2층, 연면적 5,949㎡

시설현황

F5
문화창작실
F4
헬스장(체력단련실)
F3
한국노총원주지역지부 사무실, 노동상담소
F2
다목적실, 우산공단협의회 사무실, 전국택시노조 원주지부 사무실
F1
안내데스크, 관리사무실, 수영복 매장, 식당, 휴게실, 매점
B1
장애인목욕탕
B2
수영장(25mx8레인)

부대시설

유소년축구장
  • 성인풀장(25X8레인, 110~160cm)
  • 전해질방식의 정수시설 설치로 최상의 수질관리
  • 수온 및 실내온도 적정 유지로 쾌적한 환경
  •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수영전문 강사진의 체계적인 지도
헬스장(지상 4층)
  • 면적 612㎡의 넓은 공간으로 최신 러닝머신 및 웨이트기구 완비
  • 국가 자격을 갖춘 강사진들의 개인별 맞춤 운동지도
  • 각종 스트레칭 및 다양한 운동을 위한 다목적실 및 프리웨이트실 구비
다목적실(지상 2층)
  • 면적: 304㎡
  • 각종 교육, 회의, 행사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시설

찾아오시는길

주소
강원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24
전화
033-749-4775 (안내데스크)

운영시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시간에 대한 표로 구분, 평일(화~금), 주말 및 공휴일 휴관일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구분 운영시간 입장 마감
평일(화~금) 06:00 ~ 20:30 19:30
주말(토~일)·공휴일 06:00 ~ 17:30 16:30
  • 운영시간 종료 후 30분 내 샤워실 이용 가능
  •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 운영공휴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 휴관공휴일: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선거일, 근로자의 날
  •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등록 안내

  • ※ 상황에 따라 회원등록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시간에 대한 표로 구분, 평일(화~금), 주말 및 공휴일 휴관일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종목 접수장소 접수기간 접수시간
수영강습(초·중급/상급) 1층 안내데스크
방문접수
신규접수 매월 20일 ~ 25일 화 - 금
06:00 ~ 20:00
주말 및 공휴일
06:00 ~ 17:00
추가접수
(모집 인원 미달 시)
매월 27일 ~ 말일 화 ~ 금
06:00 ~ 20:00
주말 및 공휴일
06:00 ~ 17:00
자유수영
헬스
수시모집 화 - 금
06:00 ~ 20:30
주말 및 공휴일
06:00 – 17:30
  • 반 변경 안내

    동일 종목만 가능합니다.

    강습 개시 후에는 반 변경이 안 됩니다.

이용수칙
  • 1회 입장으로 2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직원에게 보관하지 않은 물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수영장은 미취학아동 이용 시 부모동반하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 헬스장은 어린이 동행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중학생 이상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은 보호자의 동반하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요원과 직원의 지시를 꼭 따르셔야 합니다.
  • 심장 및 심혈관 질환자, 고혈압, 피부병 등 지병이 있는 분은 이용을 금합니다.
  • 음주자는 절대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 헬스장은 운동복, 실내용 운동화를 필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 개인지참: 운동복, 신발, 수영복, 수영모, 수건, 세면도구(운동복이나 수영복은 대여하지 않습니다.)
  •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안내는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용요금에 대한 표로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
다목적실
(회의실)
1회
(2시간 이내)
40,000
  • 1시간 초과 시마다 사용료의 25퍼센트 추가
  • 문의: 033-749-4762 (대관 담당)

이용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용요금에 대한 표로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시설별 이용방법별 이용료
수영장 일반 월 회원(강습) 60,000
월 회원(자유수영) 45,000
1일 이용 3,500
우대권(11회) 35,000
청소년, 학생, 군경 월 회원(강습) 45,000
월 회원(자유수영) 35,000
1일 이용 2,500
우대권(11회) 25,000
어린이 월 회원(강습) 40,000
월 회원(자유수영) 30,000
1일 이용 2,000
우대권(11회) 20,000
노인 월 회원(강습) 30,000
월 회원(자유수영) 22,500
1일 이용 1,500
우대권(11회) 15,000
체력단련실
(헬스장)
일반 월 회원 35,000
1일 이용 2,500
우대권(11회) 25,000
청소년, 학생, 군경 월 회원 25,000
1일 이용 2,000
우대권(11회) 20,000
노인 월 회원 17,500
1일 이용 1,000
우대권(11회) 10,000
  • 기본 이용시간은 1일 / 1회 / 2시간
  • 월 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 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우대권(11회): 2개월(60일) 이내 사용 및 환불 불가

이용료 할인안내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에 대한 표로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할인율 할인대상 증빙서류
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등록자
10% 6개월 이상 등록자 / 수영, 헬스 동시 등록자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50% 4급-6급 장애인 본인만 복지카드
1급-3급 장애인 본인 및 동반 보호자1인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해당 유공자의 해당 유공증, 주민등록등본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장해등급 1급 ~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국군포로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특수임무공로자증
의사상자
  • 의사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 의사상자의 활동 보조자 1인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
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증
다자녀가정 구성원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구성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병역명문가 본인 병역명문가증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 재직증명서
  • 할인대상일 경우, 반드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가장 유리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사용료 할인안내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할인안내에 대한 표로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할인율 할인대상
50%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
100% 근로자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사용료 및 이용료 환불안내

환불절차
  • 환불(반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환불 여부 및 환불금 검토
  • 환불처리 완료
  • 환불(반환)신청서 제출 시 이용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으로 인한 휴관: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또는 기간 조정
  • 환불 여부 및 공제금액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적용합니다.
풋살구장 이용료에 대한 표로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다목적실 사용
사용개시일 15일전 취소 전액 반환
사용개시일 직전부터 15일 이내 취소 10% 공제 후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풋살구장 이용료에 대한 표로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수영장, 체력단련실(헬스장) 이용자
이용개시일 이전 취소 10% 공제 후 반환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환불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기안내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간은 최장 1개월, 1회에 한합니다.
  • 1개월 이상 연기시 증빙서류(진단서,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영강습

  • ※상황에 따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영 강습 프로그램의 강습요일, 구분, 시간, 반명, 대상, 강습지도를 나다내는 표
구분 강습시간 반명
(반별 정원: 30명)
대상 강습내용
화~금
오전
06:10 - 07:00 초급·중급 / 상급 성인, 청소년 초급:자유형, 배형
중급: 평영,접영
상급:전종목마스터
07:10 - 08:00 초급·중급 / 상급 성인, 청소년
09:10 - 10:00 초급·중급 / 상급 성인, 청소년
10:10 - 11:00 초급·중급 / 상급 성인, 청소년
화~금
오후
15:00 - 15:50 초급·중급 / 상급 성인, 청소년
16:00 - 16:50 초급 / 중급·상급 초등학생
18:30 - 19:20 초급·중급 / 상급 성인, 청소년
19:30 - 20:20 초급·중급 / 상급 성인, 청소년
토, 일 06:00 - 17:30 자유수영

참고사항

  • 강습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으며, 강습은 매월 선착순 모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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