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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답변] 수영장 절수
비공개 2026-11-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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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시설선택:

안녕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도법」 제15조 및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돗물 절약과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절수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샤워기의 토수량을 임의로 늘리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수압을 유지하면서도 절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쾌적한 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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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부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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