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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공사로 인한 우대회원 이용기간 연장 요청
비공개 2026-09-08 56
연락처:
***-****-****
담당부서:
근로자종합복지관사업소
시설선택:
근로자종합복지관

안녕하세요.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우대회원입니다.

최근 수영장 시설 공사로 인해 상당 기간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우대회원권에 대해서는 이용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원주시 홈페이지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 관련 안내를 확인한 결과, 우대권은 일정 기간 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을 위한 휴관의 경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또는 기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수영장 휴관·공사와 관련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안내에서도 시설 공사 및 유지관리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대하여 회원들의 이용기간을 조정하는 취지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이 공공체육시설의 공사로 인해 회원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우대회원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기간 연장을 배제하기보다는 실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대회원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사전에 이용권을 구매한 것이며, 공사로 인한 휴관은 회원이 선택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사유가 아닙니다.

회원의 귀책 없이 시설 운영자의 사정으로 이용권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가 감소했는데도 "우대권은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내부적인 운영기준만을 이유로 아무런 보완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인 검토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2026년 수영장 공사 및 휴관 기간 동안 우대회원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을 이용기간에서 제외하여 연장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대권의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면, 그 근거가 되는 조례·규정·운영지침의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원주시 홈페이지에 안내된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으로 인한 휴관 시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또는 기간 조정” 규정이 우대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대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근거와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 수영장 공사로 인해 다른 회원권에는 이용기간 조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우대권만 기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공사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시설 공사라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실질적인 이용기간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민의 세금과 이용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용자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대권은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보다는, 위 규정과 2026년 공사에 따른 휴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대회원권의 이용기간 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보완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2026년 공사기간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처리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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