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근로자종합복지관 5월 수리로 인한 환불
비공개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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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
- 담당부서:
- 체육사업부
- 시설선택:
-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 종합 복지관의 5월 수리로 인하여 강습을 못받아.. 다음달로 미뤄져서 연장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수업을 못들을 경우 결국은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환불 절차를 알아보니 첫 결재 금액의 10%인 16200원의 수수료를 빼고 환불을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일정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한거 였고, 시설의 수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수수료 없이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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