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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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현재 원주시 체육시설의 군인 요금 적용 기준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라,‘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군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은 병사 등 조례에서 정한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 인원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복무 간부(부사관·장교 등)는 현행 조례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할인 확대 건의사항은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귀하의 의견을 원주시 관계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국민체육센터(033-749-4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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