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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민체육센터 수영 예약 최장 3개월로 변경 요청
비공개 2024-06-28 373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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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시설선택:

1. 원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원주국민체육센터는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영장 또는 헬스장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시 이용료의 5퍼센트를, 6개월 이상 이용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수영강습등록 결제기간 단축은 원주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원주시 체육과에 의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원주국민체육센터(033-749-4700)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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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략기획부 서원준
전화번호
033-749-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