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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민체육센터 풋살장 인원 문의
비공개 2023-04-20 698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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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시설선택:

작성자시설관리공단
1. 원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7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활동을 위한 모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침에 따르면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7인 이상 모임이 금지이나, 풋살 경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7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지만, 모임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적과는 상관없이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풋살의 경우 1팀 5명)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인 최대 15명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체육센터의 풋살구장의 경우 풋살 정식 규격인 40m×25m와 유사한 크기입니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다수의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하며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용 가능 인원이 부득이 제한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국민체육센터(033-749-4700)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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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략기획부 서원준
전화번호
033-749-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