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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하늘나래원이용시 망자 주민등록등본 징구건
비공개 2023-04-19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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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선택:

작성자공공사업팀
1.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추모공원 화장신고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내·관외를 구분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기준이므로 사망진단서 등은 증빙이 어려운 점 알려드립니다.

3. 추후 추모공원에서는 위 불편사항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승인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으니 불편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033-749-487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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