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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함(진공기)의 기부체납
비공개 2023-04-19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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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선택:

작성자비공개
답변은 잘 받아 보았읍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건의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법
제7조(기부체납)제1항에 의거하여 자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 관련법령 =
제20조 2항 ③ 다만,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있다.
위와 같은 법률적인 구조에 따라 공유재산 유상 임대계약자는 시설물의 주체자인 원주시가 무상철치물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다면 유상 임대자는 관여하지 않는 다는 의견까지 접수하엿는 바 본 시설관리공단 측은 봉안함(진공기)의 무상기탁으로 인하여 3개 시,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지 감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판매자의 편익이나, 공유재산 임대자의 수익하락요인이거나, 그 어떤 누구도 위 기부체납 물품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무상설치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할 일도 아니고 궁유재산 임대자가 관리 할 일도 아니고 순수하게 시,군민이 스스로 사용하며, 관리 할 일인데 왜 고민을 하는 것인지 알 수 가 없네요.
다시 한번 좋은 결과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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