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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답변) 봉안함(진공기)의 기부채납
비공개 2023-04-19 592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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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시설선택:

작성자시설관리공단
1.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거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경우 같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봉안함 진공기는 구매자의 개인선택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판매물품(진공봉안함)을 위한 장비로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가 아니므로 기부채납에 속하지 않습니다.

3.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가 다른 자에게 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의 단서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033-749-487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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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략기획부 서원준
전화번호
033-749-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