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추모공원)
<추모공원> 봉안당 안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서원준
2023-09-05
조회수
103
○ 봉안당(휴마루) 안치 대상은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 사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2019.2.15. 이후 원주시 관외에 있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여 봉안하는 경우
3. 이미 안치된 사망자의 법적 배우자
○ 의 경우에 안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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