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추모공원)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서원준
2023-09-05
조회수
88
○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준 | 이용대상별 사용료(원) | ||
관내 | 관외 | |||
화장시설 | 일반사체 | 15세 이상 | 100,000 | 900,000 |
15세 미만 | 80,000 | 400,000 | ||
개장유골 | 80,000 | 400,000 | ||
사산아 | 40,000 | 200,000 |
※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는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함)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및 그의 배우자 (다만,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함)
-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으로 사망일 현재 시·여주시·횡성군에 위치한 군부대에 소속 된 사람
- 기타 조례에 의해 면제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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