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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추모공원)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서원준 2023-09-05 조회수 88

○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

이용대상별 사용료()

관내

관외

화장시설

일반사체

15세 이상

100,000

900,000

15세 미만

80,000

400,000

개장유골

80,000

400,000

사산아

40,000

200,000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는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함)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및 그의 배우자 (다만,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함)

-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으로 사망일 현재 시·여주시·횡성군에 위치한 군부대에 소속 된 사람

- 기타 조례에 의해 면제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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