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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 환불받는 방법이 궁금해요.
어민지 2023-09-07 조회수 72

환불신청은 현장 안내데스크에서만 가능하며,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채주와 이용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이용자와 채주와의 관계증빙서류를 같이 준비해 주셔야 환불을 진행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033-749-477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링크에서 이용요금 탭을 누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cms.wfmc.kr/web/lay1/S1T169C170/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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