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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식

근무자 보호를 위한 녹음기 사원증 배부(2024. 9. 12.)
원춘식 2025-03-05 조회수 414



녹음기 사원증은 업무 중 버튼을 누르면 현장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치로 폭언 욕설 등에 노출 될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녹음이 가능

녹음기 사원증 보금 전 산업안전보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장비 활용법을 사전 교육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분들과 운전원 간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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