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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2026. 1. 6._공단 보도자료(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대관시설 추가 안내)
원춘식 2026-01-08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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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20251231일부로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

- (개정)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

대관시설의 명칭 변경 및 추가

- (명칭 변경) 다목적실 2층 다목적실

- (시설 추가) 1층 다목적실, 별관(웨스포어린이집)3층 회의실

문화 프로그랜 강습 이용료 신설(1층 다목적실)

- 월 회원(강습)/이용료: 30,000

 

특히,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다목적실은 요가, 필라테스 등 문화 프로그램 강습실로 시설을 정비하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60105_언론 보도자료(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개정에 따른 대관시설 추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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