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2026. 1. 6._공단 보도자료(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대관시설 추가 안내)
원춘식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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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
- (개정)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
○ 대관시설의 명칭 변경 및 추가
- (명칭 변경) 다목적실 → 2층 다목적실
- (시설 추가) 1층 다목적실, 별관(웨스포어린이집)3층 회의실
○ 문화 프로그랜 강습 이용료 신설(1층 다목적실)
- 월 회원(강습)/이용료: 30,000원
□ 특히,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다목적실은 요가, 필라테스 등 문화 프로그램 강습실로 시설을 정비하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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