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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고 제2022-117호]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관리자 2023-04-18 조회수 2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2. 12. 3.~2022. 12. 8.(5일간)
□ 교섭 요구 노동조합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기타 상세한 사항 및 공고문 원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2022-117호]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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