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고 제2022-62호]근로자대표 선출요청 공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2022년 9월 9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원을 대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한 직장을 만드는 우리 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2022년 9월 1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공고기간: 2022. 9. 1.~2022. 9. 21.
2. 주요내용: 근로자대표 선출 및 통보 요청
❍ 인정요건: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지지
❍ 권한범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권한 등
❍ 임 기: 3년 이내
3. 통보기한: 2022. 9. 30.
4. 문의사항: 청렴감사부 노무 담당자(033-749-1733)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