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고 제2021-69호] 근로자종합복지관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관리자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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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안전예방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해당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11. 12 ~ 2021. 12. 1. (20일간) 나. 공고방법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fmc.wonju.go.kr) 다. 의견제출장소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팀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487, ☎ 749-1742, FAX 749-1792)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