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특별방역 조치사항 중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이행 철저 안내
관리자
2023-04-14
조회수
29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중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안내입니다.
가. 적용지역: 전국
나. 시행기간 : 2021. 1. 4. ~ 1. 31.
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 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장소(실내·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을 금지하는 것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 사적 모임 금지 관련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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