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공지사항

코로나19 특별방역 조치사항 중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이행 철저 안내
관리자 2023-04-14 조회수 29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중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안내입니다.

가. 적용지역: 전국
나. 시행기간 : 2021. 1. 4. ~ 1. 31.
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 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장소(실내·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을 금지하는 것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사적 모임 금지 관련 Q&A.hwp
 
파일 다운로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혁신경영부 이대희
전화번호
033-749-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