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간현관광지 시설이용료 변경사항 공고 안내
관리자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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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현관광지 시설이용료 변경사항 안내
원주시 공고 제 2023-1852호“간현관광지(소금산 그랜드밸리 및 나오라쇼)
시설이용료 변경사항 공고”와 관련하여 간현관광지 시설이용료 변경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시 설 명 : 소금산 그랜드밸리 및 나오라쇼
2. 적용시기 : 2023. 7. 1. ~ 별도 안내 시 까지
※ 적용시기는 관광시설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시설이용료 및 우대대상
❍ 소금산 그랜드밸리 및 나오라쇼 시설이용료
(단위: 원)
| 종류 | 구분 | 정상금액 | 우대금액 | 비고 | |
|---|---|---|---|---|---|
| 우대(1) | 우대(2) | ||||
| 소금산 그랜드밸리 통합권 (데크계단,출렁다리,데크산책로,소금잔도,스카이타워,울렁다리,에스컬레이터) | 대인 | 9,000 | 6,000 | 4,500 |
- 소인: 7세 이상 12세 이하 - 대인: 13세 이상 - 단체 : 20명이상 - 단체: 20명 이상 (단, 우대대상자 등으로 우대받은 인원은 단체에 불포함) |
| 소인 | 5,000 | 3,500 | 2,500 | ||
| 나오라쇼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조명) | 대인 | 5,000 | 3,500 | 2,500 | |
| 소인 | 3,000 | 1,500 | 1,000 | ||
우대대상
| 구분 | 적용대상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우대대상(1) | 65세 이상인 사람 |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 | 나이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등 |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등 |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 | |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증명서 등 |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및 동반인 1명 | 장애인등록증 등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본인 |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등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증/유족증 등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증 등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증 등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증/유족증 등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증/유족증 등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상자증/유족증 등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귀환포로등록증 및 등록포로증 등 | ||
| 단체 |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사람들 (우대대상자 및 시민 등으로 우대받은 인원은 단체에 불포함) | ||
| 강원도민 |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 |
| 우대대상(2) | 원주시민 |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
| 관광상품 이용자 |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상품 이용하는 사람 | 탑승권 등 상품이용권 | |
| 동주도시 주민등록자 |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소속 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 |
| 자매결연도시 주민등록자 | 원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자매결연협약에 상호할인혜택 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증 등 | |
| 군인․군무원 및 동반3인 |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준사관․부사관․병 및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 | 공무원증(국방부로 표기시) 또는 (병의 경우) 휴가증, 외박증 등 | |
□ 문의: 원주시시설관리공단(간현관광지팀) 033-749-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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