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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루(봉안당)

이용료

휴마루(봉안당)의 이용료 - 구분, 시설규모, 비고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시설규모 비고
봉안당 (지하1/지상2) 안치단 10,000기 1층, 2층 포함
추모실 6개소 1-2층
  • 휴마루 이미지1
  • 휴마루 이미지2
  • 휴마루 이미지3

이용안내

이용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2019. 2. 15.이후
    시 관외에 있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여 봉안하는 경우
  • 이미 안치된 사망자의 법적 배우자
  • 이용시간
    08:00-17:00
    이용료
    휴마루(봉안당) 개인단, 부부단 이용기간별 이용료 정보 제공
    구분 이용기간 이용료
    소(小) 봉안함 15년 계약 (2회연장, 최대45년) 500,000
    대(大) 봉안함 1,000,000
    봉안당 사용권 반환 시 사용료 환급기준
    봉안당 사용권 반환 시 연차별 사용료 환급기준
    연차별 환급기준 연차별 환급기준
    1년 이내 70% 6년 초과 ~ 7년 40%
    1년 초과 ~ 2년 65% 7년 초과 ~ 8년 35%
    2년 초과 ~ 3년 60% 8년 초과 ~ 9년 30%
    3년 초과 ~ 4년 55% 9년 초과 ~ 10년 25%
    4년 초과 ~ 5년 50% 10년 초과 0%
    5년 초과 ~ 6년 45%
  • 다만,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필요서류
    • 관내 지역 주민
    • ①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 반출증 ②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고인과 신청인이 함께 명시) ④ 신청인의 신분증
    • 관외 지역 주민 (*2019.2.16. 이후 사망하여 부모,배우자,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인 경우)
    • ①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 반출증 ② 고인과 직계가족(부모,자녀,배우자)인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고인과 신청인이 함께 명시) ④ 신청인의 신분증
      사용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의 배우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조례에 의함)
      휴마루(봉안당) 이용 안내사항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봉안당 등 사용원칙)에 의하여 봉안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안치합니다.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사용기간)에 의하여 봉안당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기간 만료일 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 및 사용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인 또는 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방문하셔서 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신청자가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따라 정해진 반환률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반환합니다.(반환된 유골은 다시 봉안할 수 없습니다.)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처리)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 산골 할 수 있습니다.
      • 안치단 내에는 귀중품과 생물(生物), 조화, 음식물 등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 안치단 외부에는 어떠한 물건도 부착 할 수 없습니다.(예: 꽃, 사진, 메모지 등)
      • 안치실 내 주류 및 물품의 반입을 금합니다.
      추모실 사용 안내
      • 상시 사용 가능
      • 가져오신 제수물품은 반드시 되가져 가셔야 합니다.
      • 명절(설,추석) 연휴 등에는 추모실 사용객이 많은 관계로 제례물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방문객의 신청에 따라 모형 제사상 대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헌화대 사용 안내
      • 헌화대에는 생화 및 조화를 사용하여여야 하고, 10일간 보존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에는 자체 폐기합니다.
      • 기간 내라도 꽃이 시들거나 고사하여 실내 환경에 저해될 경우, 임의 폐기처분 합니다.
      • 원주추모공원에서는 생화 및 조화의 분실,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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