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구분 | 시설규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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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지하1/지상2) | 안치단 | 10,000기 | 1층, 2층 포함 |
추모실 | 6개소 | 1-2층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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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2019. 2. 15.이후
시 관외에 있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여 봉안하는 경우- 이미 안치된 사망자의 법적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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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08:00-17:00
이용료
구분 | 이용기간 | 이용료 |
---|---|---|
소(小) 봉안함 | 15년 계약 (2회연장, 최대45년) | 500,000 |
대(大) 봉안함 | 1,000,000 |
봉안당 사용권 반환 시 사용료 환급기준
연차별 | 환급기준 | 연차별 | 환급기준 |
---|---|---|---|
1년 이내 | 70% | 6년 초과 ~ 7년 | 40% |
1년 초과 ~ 2년 | 65% | 7년 초과 ~ 8년 | 35% |
2년 초과 ~ 3년 | 60% | 8년 초과 ~ 9년 | 30% |
3년 초과 ~ 4년 | 55% | 9년 초과 ~ 10년 | 25% |
4년 초과 ~ 5년 | 50% | 10년 초과 | 0% |
5년 초과 ~ 6년 | 45% |
필요서류
- 관내 지역 주민 ①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 반출증 ②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고인과 신청인이 함께 명시) ④ 신청인의 신분증
- 관외 지역 주민 (*2019.2.16. 이후 사망하여 부모,배우자,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인 경우) ①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 반출증 ② 고인과 직계가족(부모,자녀,배우자)인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고인과 신청인이 함께 명시) ④ 신청인의 신분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의 배우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조례에 의함)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봉안당 등 사용원칙)에 의하여 봉안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안치합니다.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사용기간)에 의하여 봉안당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기간 만료일 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 및 사용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인 또는 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방문하셔서 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신청자가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따라 정해진 반환률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반환합니다.(반환된 유골은 다시 봉안할 수 없습니다.)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처리)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 산골 할 수 있습니다.
- 안치단 내에는 귀중품과 생물(生物), 조화, 음식물 등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 안치단 외부에는 어떠한 물건도 부착 할 수 없습니다.(예: 꽃, 사진, 메모지 등)
- 안치실 내 주류 및 물품의 반입을 금합니다.
- 상시 사용 가능
- 가져오신 제수물품은 반드시 되가져 가셔야 합니다.
- 명절(설,추석) 연휴 등에는 추모실 사용객이 많은 관계로 제례물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방문객의 신청에 따라 모형 제사상 대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헌화대에는 생화 및 조화를 사용하여여야 하고, 10일간 보존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에는 자체 폐기합니다.
- 기간 내라도 꽃이 시들거나 고사하여 실내 환경에 저해될 경우, 임의 폐기처분 합니다.
- 원주추모공원에서는 생화 및 조화의 분실,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료 감경
휴마루(봉안당) 이용 안내사항
추모실 사용 안내
헌화대 사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