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황
기준 | 시설명 | 규모 | 위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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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추모공원 화장장 (지하1/지상2) | 화장로 | 총7기(6기 사용) | 1층 | |
고별실 | 4개소 | 1층 | ||
유족대기실 | 6개소 | 2층 | 화장진행상황 안내 | |
매점 | 33㎡ | 2층 | 주민협의체 | |
카페 | 26㎡ | 2층 | 주민협의체 |
이용안내
이용시간
시설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화장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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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로 7기(6기 운영) | 1회차 | 08:00-10:00 | 일반시신 (관내 5구, 관외1구) |
휴무일 (설/추석 당일) |
2회차 | 10:00-12:00 | 일반시신 (관내 5구, 관외1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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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 12:00-14:00 | 일반시신 (관내 3구, 관내외 3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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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 14:00-16:00 | 일반시신(관내, 관외) 및 개장 6구 |
이용료
구분 | 기 준 | 이용대상별 사용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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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관외 | |||
화장시설 | 일반사체 | 15세 이상 | 100,000 | 900,000 |
15세 미만 | 80,000 | 400,000 | ||
개장유골 | 80,000 | 400,000 | ||
사산아 | 40,000 | 200,000 |
이용대상
- 관 내 : 원주시 · 여주시 · 횡성군 주민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하여 거주하는 자
- 관 외 : 관내 이외의 지역 주민
- 이용대상 구분 : 고인의 사망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개장유골의 경우 분묘 소재지) 기준
필요서류
-
관내 지역 주민 화장
① 사망진단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신청인의 신분증 -
관외 지역 주민 화장
① 사망진단서
② 신청인의 신분증 -
개장유골 화장
① 개장신고서(묘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발급)
② 신청인의 신분증
※ 병사 외의 경우 검사지휘서 필수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는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함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및 그의 배우자 다만,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함
-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으로 사망일 현재 시·여주시·횡성군에 위치한 군부대에 소속 된 사람
- 기타 조례에 의해 면제되는 사람
이용문의
- 전화: 033) 749-4870/ 749-1756